치매보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
치매보험은 그 특성상, 치매 진단을 받은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힘듭니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시 진단비나 간병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인해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대상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A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는 A씨 본인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늦어도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청구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사고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