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은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또는 배우자는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시 진단비나 간병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령받는 사람 모두가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에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지정대상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씨.
A씨의 아들은 A씨의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 본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난감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는 치매보험 약관과 사업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향후 치매 발생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매보험 계약자가 대리청구인 지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청구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1. 청구서(보험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