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이란?
치매보험은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간병, 치매, 요양 등 노후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척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뜻합니다.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3 이상을 중증치매로 2 이하를 경증치매로 생각하면 됩니다.
CDR척도 등을 통해 경증, 중등도, 중증 진단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치매진단 받기 전 75세까지 치매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 확인 하셔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 치매임상평가척도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 사회활동, 가정생활과 취미, 자기관리 6개 영역 점수 종합, 복합 점수 계산
치매보험 종류
■ 치매 간병 보험
치매등급 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노인 요양 등급에 따라 해당 질병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 간병인 보험
질병 및 상해 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보상 범위가 간병 보험보다는 넓은 편이며, 간병인을 직접 제공받는 보험입니다.
치매보험 가입 요령
치매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불합리 약관 꼼꼼히 따지고 저축기대 등 상품 오인금지
■ 저축형 상품 가장한 무해지환급형 각별 주의
무해지환급형은 납입 보험료가 적지만 납입 완료 전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사정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가능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료가 낮은 탓에 일부 판매사 등은 이를 저축형 보험이나 노후연금 준비 등으로 현혹해 판매를 부추기고 있어 관련 약관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 치매보험 만기 확인
치매환자 대다수가 80세 이상의 고령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보험 만기가 짧을 경우 보험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90세 이상을 종신으로 보장하는 상품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며, 보험 만기가 짧을 경우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경증치매 보장보험 확인 필수
과거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 등으로 상당수의 상품이 경증 치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경증 치매로는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조건에 경도-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CT·MRI 등 뇌 영상검사 필수 제출 NO!
다수 보험사가 뇌 영상검사 이상 소견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경증 치매는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됐습니다.
뇌 영상검사 진단 검사 자료를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했을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로 활용되는 등 분쟁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 등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지정대리인청구제도 활용
지정대리인청구제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약관의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